출입국 「블랙리스트」 1만6천여명 특별관리

  • 입력 1998년 1월 15일 20시 07분


밀수 또는 외화밀반출 우려가 있는 1만6천여명이 세관당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관세청은 15일 수출입 신고제 시행으로 밀수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특별한 직업없이 자주 입출국하는 사람과 마약류 소지 전과자 등 1만6천여명을 출입국 감시대상자로 분류, 특별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관당국의 감시대상자는 △관세법 위반 전력자 △마약관련 사범 △해외 공관 등 관련 기관의 정보에 근거한 밀수 우범자 △별다른 직업 없이 최근 6개월간 10차례 이상 빈번히 입출국한 자 등이다. 관세청은 이들의 명단을 전산 입력, 입출국할 때마다 철저한 통관검사를 실시해 밀수품 반입 여부 등을 가려낼 방침이다. 작년 한 해 동안 밀수 검거실적은 금액 기준 3천2백20억원으로 96년 2천5백86억원보다 24.5%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휴대품 검사비율을 94년부터 종전의 70% 수준에서 10%대로 크게 완화한 이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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