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지방자치법 개정 특위가 16일 “지방선거 출마 공직자의 사퇴시한 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해 당안팎이 시끄러워질 조짐이다.
우선 시도지사 선거 출마를 희망했던 한나라당 의원들부터 “도대체 선거를 하겠다는 거냐”고 흥분을 감추지 않는 모습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에 출마할 국회의원 등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 즉 2월6일까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한나라당 형편상 경선이든, 공천이든 그때까지 당의 지방선거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출마를 희망하는 한나라당 의원은 당 후보로 결정될지, 안될 지도 모르는 채 의원직부터 내놓아야 할 처지다. 이런 사정 때문에 당초 한나라당도 국민회의의 이상수(李相洙)의원 등이 제출한 ‘선거일 60일 전 사퇴’ 개정안에 찬성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 움직임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지자체 관련법을 전면 손질하지 않고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만 고치려 한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한나라당은 입장을 바꿨다.
김중위(金重緯)지방자치법 개정 특위위원장은 17일 “우리 당은 개정안을 제출하지도 않고 타당의 개정안에도 반대할 방침”이라며 “나갈 사람은 당당하게 나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지방선거 출마의사를 가진 의원들이 “자기들 일이 아니라고 멋대로 결정했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 김형오(金炯旿)의원은 이날 당사 기자실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당 지도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이상수의원측은 개정안 통과를 낙관하나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서명과 표결은 엄연히 다르다”며 고개를 가로젓고 있어 이 문제는 정치권에 새로운 분란의 불씨가 될 것 같다.
〈박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