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새마을운동본부’‘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관련법(조직육성법)을 사실상 폐지,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또 국회에 계류중인 민간사회단체지원법(가칭)을 제정, 건전한 민간사회단체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김한길인수위대변인은 이날 분과 간사회의가 끝난 뒤 “새마을운동본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법적으로 예산을 지원토록 돼있는 일부 단체를 비롯, 모든 민간사회단체의 지원에 대한 원칙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앞으로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원칙을 마련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관계법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대변인은 “지금까지 주로 경상 유지비 위주의 지원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사업비 차원의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