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집단」제도 폐지-개정 불가피』

  • 입력 1998년 1월 25일 20시 29분


앞으로 재벌개혁이 가속화하면서 외형적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위 30대그룹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의 폐지나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25일 “기업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면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는 별 의미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상황을 봐가며 이를 폐지하거나 상위 5대기업으로 축소하는 등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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