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감축 묘수없나?』…金당선자,해고부작용 고심

  • 입력 1998년 1월 25일 20시 29분


“이제는 누구를 어떻게 자를 것이냐.”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측이 공무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김차기대통령측은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되는 대로 공무원의 직급을 새롭게 조정하고 각부처의 국 실을 폐지해 가면서 정리해고 공무원의 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최소한 10%선의 공무원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정리해고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상의 관련조항만으로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3항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됐을 때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5공때 신군부가 공무원을 강제해직시키면서 적용한 조항이다. 그러나 그후 무리한 해직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들을 전원복직시키고 보상까지 해준 적이 있어 직권면직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더욱 명확하게 해고요건을 명시하자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다. 아예 특별법을 만들어 공무원에 대한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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