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훗카이도 조업단속땐 추가조치 취할것』

  • 입력 1998년 1월 26일 18시 34분


정부는 일본이 홋카이도(北海道)부근 조업자율규제 수역내에서 조업중인 한국어선들에 대해 단속에 나설 경우와 나포된 한국어선 3만구호 선원들의 사법처리를 강행할 경우 강도높은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외무부 당국자는 26일 “조업자율규제조치가 풀려 홋카이도부근에서 조업중인 한국어선에 대해 일본측이 단속에 나설 경우 정부는 추가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어선들의 홋카이도부근 자율규제수역내에서의 조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한국측에 신중한 대응 자세를 촉구했다. 무라오카 가네조(村岡兼造)관방장관은 이날 “현재 한일어업협정이 앞으로 1년간 유효하므로 양국간 자율규제가 계속되길 바란다”면서 “한국측이 자율규제를 중지시킨 일은 일본 어민들의 반발을 초래하는 등 양국 우호관계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라고 말했다. 〈도쿄〓윤상삼특파원·문 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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