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땅값(공시지가)을 매기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건설교통부는 “28일 발표될 전국의 공시지가 대상에 독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행 공시지가 제도의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2일 밝혔다.
공시지가는 원칙적으로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 산정하는 것이어서 세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 국유지인 독도의 경우 공시지가를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건교부의 공식적인 해명.
그러나 이는 당초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인 작업으로 독도의 공시지가를 산정하겠다”던 건교부의 입장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건교부 주변에선 ‘외무부의 입김에 건교부가 제풀에 주저앉은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즉 외무부가 ‘일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해석.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