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출자총액제한」 폐지…적대적M&A 즉각허용

  • 입력 1998년 2월 4일 06시 46분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3일 그동안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측과 정부측간에 이견을 보였던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인수 합병(M&A)을 즉시 허용키로 최종 확정했다. 비대위는 외국인의 적대적 M&A 허용에 따라 국내 기업에 대한 ‘역(逆)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과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또 자사주 취득한도를 현행 10%에서 3분의1로 확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조치를 병행키로 했다.비대위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외국인이 기업주식의 3분의1(기존 10%)까지는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도록 외자도입법을 개정키로 했다. 다만 방위산업체 등 국가주요산업은 적대적 M&A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비대위는 또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이자에 대한 손비(損費) 불인정 조치의 시행시기는 정부안을 받아들여 현행 2002년에서 2년 앞당겨 2000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비대위는 당초 늦추기로 했던 은행법 개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하고 은행의 타회사 주식소유 한도를 현행 10%에서 15%로 확대, 기업의 부채―출자전환이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표소송권과 이사해임건의권은 현행 1%에서 각각 0.05%와 0.5%로 완화키로 했다. 〈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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