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秘話 문민정부⑬]YS 검찰不信 언제부터

  • 입력 1998년 2월 5일 20시 28분


김영삼(金泳三·YS)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불신의 뿌리는 무엇이었을까. 검찰 출신 원로들은 유신시절인 75년 YS의 긴급조치위반 수사를 결정적인 계기로 보고 있다.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YS는 그해 8월 일본과 홍콩 등을 다녀온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안보가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야 할 단계는 아니다”며 “안보를 위해서도 민주회복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발언을 문제삼아 YS를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입건했다. 서울지검 공안부는 곧바로 박권흠(朴權欽)신민당 총재 비서실장 등을 소환조사한 뒤 YS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YS는 네 번이나 소환요구에 불응하다 그해 12월30일 검찰에 출두해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문제는 YS가 검찰소환에 응하게 된 경위. 당시 검찰 고위간부를 지낸 A변호사는 “YS가 계속 소환에 불응하자 다급해진 검찰은 YS의 학교 후배를 통해 ‘아무 일 없을 것이니 걱정말고 한번만 나오라’고 설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말을 믿고 출두한 YS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는 수모를 당하고 다음해 1월21일 불구속기소됐다. A변호사는 “당시 YS는 ‘검찰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집단’이라며 격분했고 그후 검찰에 대해 깊은 불신을 갖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79년 9월 서울민사지법이 YS의 신민당총재 직무정지결정을 내린 것도 YS가 검찰뿐만 아니라 법조계 전반에 대해 깊은 불신과 반감을 강화한 계기가 됐을 것으로 법조인들은 보고 있다. <양기대·이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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