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정년 1년 단축…10% 감축안 사실상 백지화

  • 입력 1998년 2월 6일 06시 52분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위원장 박권상·朴權相)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 직권면직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만들고 공무원의 정년을 1년 단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감축방안을 확정했다. 정개위는 또 공무원 10% 감축안을 사실상 백지화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량감축은 없을 것이라며 정원감축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초과인원에 대해서만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개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 우선 중앙공무원부터 적용키로 했다. 정개위는 이를 위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경우 직권면직할 수 있다’고 돼있는 국가공무원법 70조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정개위는 또 중앙공무원들의 정년을 우선 1년씩 단축하고 관련 공무원법의 개정을 통해 교육 경찰공무원 등의 정년도 줄여나가되 정년이 긴 경우에는 2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개위는 또 △계약직 공무원제를 확대하고 △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하며 △근무성과에 따라 성과급이나 직위해제를 시키는 ‘메리트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정개위는 이밖에 직권면직되는 공무원에게 위로금 성격의 수당을 일시급으로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개위는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이종찬)와의 합동회의에서 공무원감축문제는 정개위가 맡아 추진키로 했다. 〈한기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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