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 제
(1)대통령주재 무역회의
·대통령주재 ‘무역 투자촉진전략회의’설치
·관광특구 지정확대, 외국교육기관 개방 등으로 해외유학수요 억제
·‘외국인투자 자유지역’설치,원스톱 서비스 기능 강화
(2)유통구조 대폭 개선
·독과점품목 경쟁촉진,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공공부문에 경쟁체제 도입
·농축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체제 확립
(3)금융기관 경쟁촉진
·부실금융기관 조기퇴출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확충, 외국자본 국내 금융기관 참여 확대
·금융기관 경영에 대한 규제 대폭완화해 경영자율성 보장
·거래자보호 위한 공시제도 강화
(4)기업 구조조정 촉진
·결합재무제표 99년 사업연도부터 도입
·소액주주 권한 강화
·외국인에 대한 인수합병제한 완화
·2000년부터 자기자본 5배 이상의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손비 불인정
(5)외채구조 개선
·외환위기 조기에 경보하는 ‘외환자동 경보장치’개발
·외자과다 유입시 은행에 일부를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가변예치의무제도’ 실시
(6)조세 투명성제고
·조세감면 ‘일몰제’확대, ‘총액한도제’도입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과세는 강화하되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 완화
(7)재정지출 효율성제고
·모든 투자사업을 영점기준(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보조기관 중 유사기관 통폐합, 일부 민영화
(8)공기업 경영혁신
·모든 공기업 전문기관 경영진단후 외국인매각 분할매각 등 민영화검토
·전력 가스 등 공기업 독점분야에 경쟁체제도입
(9)1인1 PC 유도
·2010년까지 32조원 투입, 초고속정보통신망 조기구축
·2002년까지 2천만대 이상 PC보급
(10)정보통신인력 양성
·2002년까지 6천5백억원 투입, 정보통신 전문인력 44만명 양성
·2002년까지 정보화촉진기금 6조1천억원 투자, 차세대이동통신 디지털방송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
(11)다채널화시대 개막
·국회계류중인 통합방송법 조기제정 국내위성방송 허가, 디지털TV방송도 시행
(12)과학사업 효율화
·대통령주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운용
·기초 교육, 지원 정책, 산업기술, 원자력 등 그룹별로 ‘연구기관연합이사회’구성
(13)기초과학 진흥
·과학기술전문가 관련정부기관에 특채, 은퇴과학자를 활용한 ‘기술자문단 제도’실시
·과학기술계열 훈포장과 ‘젊은 과학자상’신설
(14)벤처기업 육성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대폭정비
·중소기업 연쇄부도방지위해 어음보험기금과 중소기업공제기금 확충, 어음제도개선추진
(15)지식집약산업 육성
·미래형 첨단산업으로 산업구조개편
·‘신지적재산권’보호 강화, 지적재산권 통합관리체제구축
(16)기술혁신 성장력강화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를 3년마다 조사, 교육과 훈련정책에 반영
·특허심판처리기간을 2000년까지 현재의 36개월에서 24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도입
(17)기후변화협약 적극대처
·산업계 학계인사 포함, 범정부적 ‘기후변화협약대책기구’설치
(18)시장구조 경쟁형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점기능을 경쟁촉진시책으로 전환
·물류운수 건설 주류 외국인투자 및 공장입지선정 등에 규제개혁 추진
(19)전문 대기업 유도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을 2000년 3월말까지 완전해소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설립 허용방안 검토
(20)공정거래 질서확립
·소비자선택에 중요한 정보공개 의무화
·제조물책임법 조기도입 추진
(21)주곡의 안정적공급
·쌀산업 발전시책 지속 추진, 양곡관리제도 개선
·세계무역기구(WTO) 차기농산물협상 대비 ‘농산물협상 준비작업반’ 운영
(22)농산물 유통개선
·유통단계 대폭 축소 농수산물 직거래시스템 개발
·생산자 및 소비자대표, 유통업체,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농산물 유통대책반’운영
(23)농림수산조직 축소
·농림부 기획 평가기능 위주로 개편, 집행기능은 지자체 이관
·농협 수협 축협 임협, 자조적 경제활동에 기초를 둔 상향적 협동조합으로 재편
(24)농업정책금융 통합
·공공사업이외의 개별경영체에 대한 자금지원은 ‘농업경영종합자금’으로 통합
·금융기관 책임대출의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방식 개선
(25)농업 생산성향상
·수출가능성 높은 우량품종 개발, 수출정보 및 수출인프라 확충
·임업생산기반 확충
·‘농업 및 농촌기본법’제정
(26)농어촌 부담경감
·농어가 부채현황파악, 합리적인 부채경감대책 강구
·농어촌 고교졸업생에 대한 대학특례입학제 확대
·농어촌 의료시설 확충 및 의료비 경감대책 추진
(27)해양관리 강화
·해양경찰기능을 2백해리 해양관할권 확보와 해양안전 및 오염방제 중심으로 강화
·바다헌장제정 및 세계해양박람회 유치 등 해양사상 고취
(28)해양환경 확보
·대형해난사고에 체계적대응. 해양환경보전대책 수립. 연안지역을 특성에 맞게 개발
(29)해운항만산업 강화
·전략항만중심 집중 투자
·해운업의 외국인 투자제한 철폐, 해운업에 대한 진입규제 대폭 완화
·연안화물선 전용부두 건설
(30)수산업 구조조정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추진
·해양목장사업 활성화, 유전공학 등 신기술 이용한 환경어업 육성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부가가치 높이고 수출확대 총허용어획량(TAC)제도 도입
(31)실업자 지원강화
·고실업시대에 대비, 실업자지원 확대
·장기실직자 보호위해 주택자금 학자금 의료비 등 저리융자
·해고회피노력하는 기업에 고용보험기금 지원
(32)노동시장 유연성제고
·고용조정 법제정비. 산업구조변화에 신축적 대응위한 근로자 공급체계 마련. 임금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 개선
(33)근로자 복지강화
·영세사업장에 대한 노동법적용 단계적 확대.임금지급보장제도 검토
·산업안전제도 강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징수업무 관리체계 통합
(34)노사정 신뢰구축
·노사정위원회 및 지역단위 노사정협의회 등 상설화
·공무원 직장협의회(99년1월)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99년7월) 허용
(35)지역 균형개발
·토지관련 규제 완화 가용토지공급 확대
·국가지리정보시스템(GIS)활용, 건물 도로 지하매설물 등 효율적 관리
(36)기간교통시설 확충
·21세기 대비 국가기간교통망 구축
·도시철도망과 광역교통시설 대폭확충
·전국 일괄 화물수송체계 구축 물류비용 감축
(37)수자원개발 확대
·중규모 다목적댐 지속건설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 사업 확대
(38)주택보급 100%달성
·2002년까지 주택보급률 100%달성 위해 매년 50만∼55만가구 건설
·2002년까지 영구임대주택 10만가구 포함, 50만가구의 임대주택 건설
(39)개발제한구역 개선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재산권 보호대책 강구,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 추진위원회 설치검토)
(40)대형국책사업 효율화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사업계획 재검토(‘국책사업 추진상황 점검반’설치)
·국제공항기능 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개발방안 검토
▼ 통일 외교 국방
(41)남북관계 개선 기반마련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위해 필요시 남북정상회담 추진
·남북적십자회담 지속적 추진
(42)남북경제협력 적극 추진
·교류협력 행정절차 간소화
·남북관광교류협력과 남북농업협력 추진
·남북간 교통 통신망 복원 추진
(43)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
·문화 학술 예술분야 교류협력 추진
·남북 체육경기 교환개최 및 국제체육행사 공동참가
·종교 언론분야 교류확대
(44)이산가족 재회 및 편지왕래 실현
·고령 이산가족 방북허용 절차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제삼국 통한 이산가족 교류지원 강화
·이산가족면회소,우편물교환소 설치 및 고향방문단 교환 추진
(45)남북한 주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 주도, 미일중러 등 주변국 보장 지지하는 평화체제 구축
·4자회담 추진체계 남북당사자 해결구도로 전환
·남북한 군사공동위 개최,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 실천
(46)대북 경수로사업 원활한 추진
·한미일과 유럽연합(EU)간 역할에 상응하는 재원분담 대책 강구
·98년중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한전간 주계약 체결
(47)국민적 합의의 통일정책
·북한 라디오 TV방송 단계적 개방 등 북한관련 정보의 공개 확대
·통일교육지원법 제정 추진
(48)경제 통상외교 강화
·대통령 정상외교 강화
·기업에 대한 통상서비스 강화 위한 ‘기업인 권리장전’선언 추진
(49)주변 4국과 우호협력관계 정립
·한미 안보협력관계 유지강화
·4자회담 및 제네바합의 이행 등 지속적 추진
(50)외교부문 효율성 제고
·인원 과다 공관 재조정
·남북 대치 특수한 상황하에 증가된 재외공관망 감축
·해외 주재관 적정화
(51)범국민적 외교 역량 확대
·외교조직 개방, 전문성 및 생산성 제고
·우수한 자문대사 지방 파견
·국제기구 유치 확대와 외교 인프라 확충
(52)재외동포 자조적 노력 지원
·재외동포 거주국에서의 정착 및 위상증진 지원
·재외동포재단의 효율적 운용
(53)확고한 한미 안보협력 유지
·한미 안보협력 및 공조체제 지속적 발전
·다양한 대(對)주변국 군사외교강화
(54)국가 위기관리 체제 정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설 사무조직 설치 검토
·동원령 선포요건 완화와 동원대상 조정 방안 검토
·적정규모의 예비군 유지와 예비전력의 정예화 달성
(55)군 인사의 공정성 제고
·하사관 장교의 복지확대
·장병의 급식 피복 일용품 등 기본생필품 품질 향상
·전역군인 직업훈련 강화와 취업기회 확대
(56)군 구조개편
·각군 통합전투력을 발휘 체제 확립과 지휘단계 축소
·불요불급한 부대 폐지와 유사 및 공통기능 수행 부대 통폐합
(57)합리적 방위력 개선 및 군수조달
·국내개발 및 생산 중심 무기체계 획득정책 전환
·한국형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 지원 확대
·시설발주 및 물자구매의 투명성 및 경쟁성 강화
(58)공정한 병역제도 마련
·선출직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병역실명제’도입(자녀포함)
·병역특례범위 단계적 축소나 폐지 검토
·신장 체중 등 신체조건에 의한 병역면제 범위 축소
(59)국민의 군대상 확립
·군사시설 보호구역 합리적 조정
·군용시설 교외 이전 연차적 추진
(60)보훈가족과 참전 제대군인 명예선양
·국가유공자 보상금 연차적 인상
·참전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확대
·월남전 참전 고엽제피해자 지원 강화
▼ 교육 문화 복지 환경
(61)학생위주 교육
·계열별 이수 교과목 축소 선택과목 확대
·유아교육 취학률 제고
·특수교육기관 증설 및 일반학교내 통합교육 확대
(62)사교육비 부담 경감
·학교교육과 위성교육방송 내실화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성 확대
·대학정원자율화 확대 추진과 복수전공 기회 확대
(63)교원 근무여건 개선
·교장임기제 개선
·교육공무원 지방직화 추진
·기간제 임용 등 계약직에 의한 임용방식 확대
(64)교육부문 효율 제고
·작은 규모의 교육청과 학교 통폐합
·일정규모 이하 학교의 교감제 폐지
·교원 명예퇴직제 확대
·국립대학 및 각급 교육기관 사무직원 감축
(65)산업교육체제 구축
·실직 전직자 위한 재취업능력 개발프로그램 설치
·진로정보망과 고용정보망 연계운영
(66)창작활동 활성화
·‘문화비전 2000’의 중장기 실천계획 수립
·일반 문화체육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및 탁아시설 설치
(67)문화관광사업 육성
·영상산업 벤처산업 육성 위한 법률 제개정
·관광종합안내소 연차적 건립
(68)생활체육 진흥
·금융 세제지원 통한 체육용기구 국산화 지원
·우수선수 해외진출 등 스포츠 해외마케팅 사업 지원
·2002년 월드컵 등 국제경기대회 기존시설 최대한 활용
(69)건강한 사회건설
·가족의 문화예술경비에 대한 소득공제혜택
·청소년 보호연령 통일
·학교주변 청소년 안전지대로 설정
(70)선진방송체제 구축
·통합방송법 조기제정
·공영방송사 이사 및 사장 선임방식 개선
·케이블TV의 소유규제 및 외국인투자 제한 완화
·방송광고제도 개선 및 공익성 제고
(71)사회취약계층 복지확대
·사회보장평가기획단 설치, 향후 5년간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수립
·장애인복지법 개정
(72)의료보험제도 개선
·의료보험 일원화를 위한 법개정 98년중 추진
·의료보험 통합추진기획단 설치, 보험료부과체계 조직개편 적립금처리방안 등 검토
·2000년까지 의료보험 급여기간 현행 3백일에서 3백65일로 확대
(73)국민연금제도 개선
·연금급여수준 70%에서 ILO권장 최저수준(40년 가입시 54%)이상으로 조정
·연금수급 개시연령 현행 60세에서 2033년 65세가 되도록 조정
·98년 중 국민연금을 도시자영자에게 확대 적용
(74)건강관리체제 강화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후 추진계획 확정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확대실시
(75)건강한 가정의례 정착
·명예 가정의례지도원을 통한 호화 혼상례 감시
·공설 납골시설 설치 의무화
·묘지면적 및 사용기간 제한 검토
(76)상수원 수질개선
·주택 마을 건물단위의 고성능 정화시설 보급
(77)친환경적 생산체제 확립
·배출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업종 단지별 자율관리제도 도입 추진
(78)개발과 보전 조화
·환경 교통 재해 인구 등 각종 영향평가제도 통합
(79)대도시 공기오염 개선
·자동차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
·경유가격 휘발유의 80%수준으로 인상 검토
·주행세 부과 검토
·오존경보제 확대 및 오존예보제 내실화
(80)폐기물관리체계 합리화
·폐자원재활용 인센티브제도 강화
·공공기관의 환경마크상품 구매의무화 추진
▼ 정무 법무 행정
(81)남녀평등사회 구축
·대통령직속 여성특위 설치, 민법 상속세법 등 법령상의 성차별적 내용 시정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상담소 확충
(82)여성고용촉진 및 지위향상
·공직 여성할당제
·선거직 등 주요공직 여성참여 제고
(83)인권보장 및 사법서비스 개선
·‘국가인권위원회’설치 및 인권법 제정검토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 교통권 강화 및 참여권 보장
(84)검 경찰 정치적 중립
·특별검사제 도입 및 재정신청제도 보완 검토
·검찰총장 임기제 보완, 검사의 자율성 독자성 강화
·경찰위원회제도 합리적 개편
(85)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서의 과 계편제 조정과 소규모 파출소 광역화 추진
(86)학교폭력 민생범죄 적극 대처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지속 추진
·외화밀반출 매점매석 취업사기 등 민생범죄 특별단속
(87)교통사고방지체제 구축
·교통사고분석센터 설치
·교통사고조사요원 자격제 도입
·손해보험협회에 교통위반 단속권 일부 위임 검토
(88)주민 직접 참정제도 확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법 제정
·광역지방자치단체부터 ‘소의회 유급제’ 도입 검토
·주민의 조례제정 개폐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및 주민소환제 도입 검토
(89)지방행정 계층구조개편
·행정계층구조 개편방안 검토
·도의 기능 재정립과 과소 기초자치단체의 광역화 추진
·읍면동 기능 지역복지센터로 전환 방안 검토
(90)지역간 분쟁조정기능 강화
·광역행정의 자율적 협의 위한 광역행정수행기본법 제정
·자치단체간 분쟁조정기능 강화하는 방향의 지방자치법 개정
(91)지방세제 전면개편
·지방교부세 교부율 조정검토
·토지관련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의 50∼100%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자율결정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인상률 15% 범위내에서 시장 군수가 결정
(92)지방기업 경쟁력강화
·기부금품 등 준조세 정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세(7.5배)제도 완화, 대도시내 신설법인, 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중과(5배)폐지
(93)재난관리체계 개선
·응급환자 신고 및 이송체계 119로 일원화
·시설안전공단 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기관간 상호 파견근무제 도입
(94)민간운동 체계적 추진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회보상제도 등 지원근거 마련
(95)행정규제 과감한 철폐
·총리실에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규제의 시행기간을 한시적으로 규정하는 규제일몰제 실시
(96)정부 기업경영방식 도입
·정년제도 개선, 명예퇴직 등 다각적인 공무원 감축대책 추진
·과단위 이하 기구개편권 부처 위임, 파트타임 정원관리제도 도입방안 강구
(97)정부기능 민간이관과 일선기관 정비
·간행물 영상제작 등 생산제조와 청사 항만운영 등 시설관리기능 민간 이양
·어촌지도 등 기능은 자치단체에 이양
(98)공직사회 생산성 제고
·성과급 보수체계 도입, 계약제 채용대상과 외부전문가 채용 확대
·군인 경찰관 등 특수직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의 숙직제도 폐지
(99)정책실명제와 행정정보 공개확대
·정책공표시 정책결정관련자를 관보나 보도자료로 공개
·의원입법 제안의원 이름으로 사용토록 유도
(100)감사중점 방향 전환
·민원처리 감사중점을 ‘왜 했느냐’에서 ‘왜 안했는가’로 전환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 감사원 회계전문직원 파견, 대형국책사업 감사전담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