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대법,또 갈등조짐…작년 대법판결 취소 관련

  • 입력 1998년 2월 13일 20시 09분


지난해말 사법사상 최초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대법원이 13일 “헌재가 스스로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혀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날 대한변협과의 간담회에서 “헌재결정을 법원에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헌재가 스스로 한정위헌 결정을 하지 않거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한 결정을 변경함으로써 두 기관 사이에 촉발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 체계상 구체적 사건에 관한 최종적인 법률해석 및 적용권한은 대법원에 있으므로 한정위헌 결정에 법원이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구(舊)소득세법 규정에 대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은 96년 4월의 양도소득세 취소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지난해 12월24일 내렸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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