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조직,3室局 2團 12課로…政改審잠정안 마련

  • 입력 1998년 2월 13일 20시 09분


정부조직개편심의위(위원장 박권상·朴權相)는 13일 대통령직속 장관급기구로 설치키로 한 기획예산처를 예산실과 기획조정국 정부개혁실 등 3개 실국, 2개 단(團), 12개과로 하는 잠정안을 마련했다. 정개위 실행위가 마련한 기획예산처 기구 설치안은 장관급 처장과 차관급 차장을 두고 자문기구로 각 부처 차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변호사 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예산자문위원회’를 설치, 예산편성작업에 참여토록 했다. 1급 예산실장 밑에는 예산총괄심의관 복지방위교육예산심의관 건설산업행정예산심의관 등 3명의 심의관을 두며 기획예산처장 직속으로 감사관과 공보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과단위 조직은 총무과 이외에 △기조국 산하 재정기획과 중기재정계획과 재정정책과 △예산실 산하 예산총괄과 예산관리과 복지노동문화예산과 방위예산과 지방교육환경예산과 건설교통예산과 산업기술예산과 행정예산과 등을 두도록 했다. 정개위는 이번 주말까지 각 부처의 직제안을 마련, 다음주중 실행위와 심의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 뒤 26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양기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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