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급정년 폐지 검토

  • 입력 1998년 2월 13일 20시 09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경찰 중간간부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사경쟁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경위 경감 경정의 계급정년을 폐지하고 총경의 계급정년을 폐지하거나 또는 연장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인수위는 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상해 폭행 교통사고 등 처리절차가 정형화한 일부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할지의 여부는 새 정부 출범 후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키로 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13일 경찰인사체계와 관련, “전문인력의 조기퇴직으로 인력손실이 크고 계급정년에 대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과열승진경쟁이 빚어지고 있다”며 경찰의 계급정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의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9년, 경정 11년, 경감 15년, 경위 18년이며 지난 5년간 연평균 계급정년 퇴직률은 경위 10.9%, 경감 10.3%, 경정 15%, 총경 19%, 경무관 이상 60%였다. 〈김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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