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저녁 본회의를 열어 노사정委 합의를 법제화한 고용조정 및
실업-고용대책과 기업구조조정 관련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국회는 그러나 정부조직법개정안중 기획예산처 소관에 대한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14일 폐회 예정이던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16일까지
이틀간 연장, 절충을 계속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휴일인 15일에도 총무접촉 등을 통해 기획예산처 소관문제에
관해 절충을 계속한뒤 16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
관련법안을 함께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추경예산안은 한나라당이 새정부 출범후 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金大中(김대중) 차기대통령의 취임이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근로기준법상 고용조정의 2년 유예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통과시킴
으로써 정리해고가 全산업에 걸쳐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법개정안을 처리, 외국기업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
(M&A)을 허용하되 최고 10개월까지 유예토록 했다.
또한 국회는 이와함께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조세감면규제법, 법인세법, 은
행법,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증권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고용정책기본법,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진흥법, 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법, 임금채권 보장법 제정안 등 총17개의 노동-기업구조조정 관련법도
처리했다.
국회는 또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 직장협의회 설립을 허용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특별법안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법안중 증권거래법은 소액주주의 장부열람 요건을 전체 주식지분의
1%로 규정함으로써 노사정委 합의(0.03%)보다 강화하고, 파견근로자 보호법도 파견 근로제
허용업종을 노사정위 합의보다 확대하는 등 일부 법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사정위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이에 앞서 이날 국회 운영위를 단독으로 열어 국무총리 등 국회 임명 동의를 받게
돼 있는 공직자외에 국무위원, 안기부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검찰청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한 「공무원 임명에 따른 인사청문회 실시 법안」
을 통과시켜 법사위에 넘겼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비공식 6인회의에서 신설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국민회의-자민련 입장과 국무총리실이나 재경부에 둬야 한다는 한나라당 입장이 팽팽한 이견을 보여
절충에 실패했다.
여당은 재정 개혁을 위해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직속으로 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에 대한 권한집중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16일 합의처리 전망도
난항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