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당 유급당원수 제한등 개혁안 건의키로

  • 입력 1998년 2월 15일 21시 01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 수입내용 공개를 의무화하고 정당의 유급직원을 일정수로 제한하는 내용의 정치구조개혁방안을 곧 마련, 여권에 건의할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선관위는 또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조사위원회(가칭)’를 신설, 각종 여론조사의 공정성여부를 사전사후에 심사하도록 하며 선거운동기간중 여론조사결과 공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선관위는 이같은 정치구조개혁방안을 20일경 국민회의 자민련 양당정치구조개혁협의회에 제출,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해주도록 공식요청할 계획이다. 선관위의 개혁방안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수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개정, 정치자금을 제공한 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와 액수 등 내용 일체를 공개하도록 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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