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산하 「자문委」설치키로…政改審 잠정안 마련

  • 입력 1998년 2월 16일 20시 06분


정부조직개편심의위(위원장 박권상·朴權相)는 16일 기획예산처 조직을 예산실과 재정기획국 정부개혁실 등 3개 실국, 2개 단(團), 14개 과, 7개 팀으로 하는 잠정안을 마련했다. 정개위는 또 기획예산처 자문기구로 각 부처의 차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변호사 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등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자문위원회’를 설치, 정부의 예산편성작업에 참여토록 했다. 특히 1급인 예산실장 밑에 예산총괄심의관 예산1,2심의관 등 3명의 심의관을 두고 기획예산처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과 공보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정개위는 또 △지방행정 체제개편 △정부산하단체 정비 △정부운영 혁신 등을 담당할 행정개혁위원회 사무국 격의 정부개혁실은 산하에 재정개혁단과 행정개혁단 등 2개 단을 설치하고 7개 팀을 하부 조직으로 두도록 했다. 한편 중앙부처 통폐합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으로 자리를 잃고 직권면직 대상이 될 중앙부처 공무원수는 2천명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는 새 정부 출범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 이들의 직권면직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양기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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