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체를 인수한 기업은 당해 연도부터 5년간에 걸쳐 대상업체 채무를 손비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에 부과되는 특별부가세(양도차익의 20%)중 50%를 감면받으려면 양도대금 전액을 부채상환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써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20일 기업 매각, 그룹간 계열사 교환, 자산매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4일경부터 시행된다.
▼인수 기업의 부채 손비인정〓법인 양도 양수에 대한 세제지원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단일 계약에 의해 일시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양도대상 법인은 상장회사와 증권협회에 등록한 법인 및 일간신문 발행법인 등이다.
▼사업교환에 대한 과세이연〓그룹간 계열사를 교환할 때는 자산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발생한 차익에 대한 과세를 연기해준다. 즉 취득한 자산의 시가(현금지급액 차감)에서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과세가 연기된다.
▼주주 등의 자산 증여〓법인이 주주등으로 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자산가액에 대한 법인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
주주가 부동산 등을 팔아 현금을 기업에 증여하면 주주는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30∼50%)를 면제받는다.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처분〓양도대금의 50% 이상을 기업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대금은 시설투자에 사용할 경우 특별부가세액의 50%가 감면된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