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비자금 수사 종결/쟁점별 수사발표 내용]

  • 입력 1998년 2월 23일 19시 14분


▼ 김대중차기대통령 비자금▼ 고발인은 김차기대통령이 기업체 등에서 받은 1천49억여원을 7백4개 가차명 및 친인척 명의계좌에 분산예치해 증여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김차기대통령의 처조카 이형택(李亨澤)씨가 관리해온 87개 계좌의 입금총액 47억6천9백만원은 김차기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돈은 당에서 제공받은 자금을 보관하다가 정치활동비로 지출한 것으로 밝혀져 개인축재는 아니며 조세 포탈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 ▼ 기업 비자금 수수 ▼ 김차기대통령의 측근 의원들이 5개 기업에서 39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돈은 당운영비와 92년 총선 및 대선비용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대가성이 있는 돈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들 의원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으며 공소시효가 3년인 공직선거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돈의 내용은 △92년12월초순 동아건설에서 권노갑(權魯甲)전의원이 15억원, 김봉호(金琫鎬)의원이 5억원 △91년3월경 삼성그룹에서 권전의원이 두차례에 걸쳐 7억원 △91년7월경 진로그룹에서 임춘원(林春元)전의원이 5억원 △91년9월경 대동건설에서 김인곤(金仁坤)의원이 2억원 △92년12월 초순 대우그룹에서 의원 5,6명이 5억원을 받은 것이다. ▼ 20억원+α ▼ 김차기대통령은 92년 11월 대통령선거기간중 노태우전대통령에게서 20억원을 받은 것 외에 추가로 직접 받은 돈은 없다. 단지 91년 1월과 9월 평민당 사무총장계좌에 노전대통령 자금이 입금된 것은 사실로 밝혀졌다. 입금내용은 △90년12월30일 민영애라는 노전대통령의 비자금 가명계좌에서 1억원 수표석장이 인출돼 91년1월14일 평민당 사무총장계좌에 입금됐고 △91년5월30일 대우그룹에서 인출된 3억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 평민당 사무총장계좌에 입금됐고 △91년9월16일 대통령 경호실 수표로 추정되는 3천만원이 제일은행 남역삼지점 이형택씨가 관리하는 가명 이성우계좌에 입금된 것 등이다. ▼ 불법자료 입수 과정 ▼ 청와대 배재욱(裵在昱)사정비서관이 95년10월경 김총재의 비자금으로 보이는 20억원 상당의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CD)가 불법실명전환됐다는 첩보에 따라 경찰청 천사령조사과장에게 자금원을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김용진은행감독원장과 백원구증권감독원장에게 계좌추적 협조를 요청해 경찰청 조사과 직원 2명과 은감원 직원 12명, 증감원 직원 5명으로 5개 계좌추적팀을 편성해 97년9월까지 김차기대통령의 친인척 41명 3백42개계좌 등 총 7백4개 계좌를 추적했다. 배비서관은 97년9월경 정형근(鄭亨根)의원에게서 “이회창후보가 밀리고 있는데 대책이 없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김대중후보 비자금계좌추적 자료가 있는데 활용하겠다면 주겠다”고 말했다. 그후 코리아나호텔에서 계좌추적보고서를 건네받은 정의원은 이 자료를 이후보에게 건네주며 “당차원에서 공식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후보는 97년 10월7일 강삼재사무총장에게 자료폭로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후보가 수사에 응하지 않아 신한국당이 배비서관에게서 전달받은 자료를 과장한 경로는 규명되지 않았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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