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총리 인준 안되면?]다른사람 지명 동의 얻어야

  • 입력 1998년 2월 23일 19시 14분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지명자가 25일 임시국회에서 만일 총리인준을 받지 못할 경우 새정부의 행정과 조직은 한동안 표류할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는 김총리지명자의 임명동의안 통과를 상정해 놓고 정부조직법 발효와 조각 등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먼저 24일 청와대에서 김영삼(金泳三)대통령 주재로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공포안과 각부처 직제 재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25일 국회에서 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 김대중(金大中)신임대통령의 재가와 김총리, 심우영(沈宇永)총무처장관의 부서를 거쳐 26일부터 법안의 효력이 발생토록 할 계획이다. 신설될 행정자치부장관 대신 심장관이 부서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의 효력이 발생해야 조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김총리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을 때다. 일각에서는 고건(高建)현총리가 부서를 해 법안을 공포하면 된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그러나 심장관은 “25일 0시를 기해 고총리의 총리권한은 상실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대통령이 다른 사람을 총리후보로 지명, 국회 동의를 얻을 때까지 총리가 없는 상태에서 현재의 각 부처 장관과 정부조직이 유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양기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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