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새총리 인준때까지 고건총리에 권한』유권해석

  • 입력 1998년 2월 25일 20시 02분


법제처는 국회에서 새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때까지 고건(高建)총리에게 총리권한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송종의(宋宗義)법제처장은 25일 “고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이같은 유권해석을 전달했다”며 “국회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재가와 고총리 심우영(沈宇永)총무처장관의 부서를 거치면 정부조직법을 공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대통령은 새 정부조직법에 의해 총리제청절차가 필요없는 각부처 차관은 임명할 수 있다고 송처장은 덧붙였다. 〈양기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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