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총리인준 부결되면]정부-고건내각 「일시동거」갈수도

  • 입력 1998년 2월 25일 20시 03분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정부는 ‘파행’출발을 할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25일 총리인준안이 통과되면 김대통령의 재가와 김총리 심우영(沈宇永)총무처장관의 부서(副署)를 거쳐 26일 정부조직법을 공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총리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이같은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따라 김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고건(高建)총리의 부서를 받아 일단 새 정부조직법을 공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법제처도 새 총리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고총리에게 총리권한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이같은 의견을 뒷받침했다. 청와대에서 총리의 제청절차가 필요없는 차관부터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고총리의 부서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관체제’는 국무회의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편 김대통령이 새 총리의 부서를 거쳐 정부조직법을 공포하려고 한다면 현 정부체제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김대통령 정부가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 정부의 내각과 ‘일시 동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새 총리 임명동의안이 한없이 늦어지면 고총리의 제청을 받아 신정부의 조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말란 법도 없다. 이에 일부에서는 김종필총리서리체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으나 서리체제는 법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헌법 해석상 총리서리는 각료 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다 국회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 서리체제를 한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총리서리체제는 법논리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체제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없지 않다. 〈양기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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