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李漢東)대표는 2일 김종필(金鍾泌)총리지명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직전에 연 의원총회에서 ‘거야의 위력’을 상세하게 언급, 소속의원들의 전의(戰意)를 북돋웠다.
원내 제1당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권한만 제대로 행사하면 여당의 독주와 전횡은 물론이고 야당탄압도 견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먼저 탄핵소추권을 들 수 있다. 헌법에는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헌재재판관 법관 감사원장 감사위원 검찰총장 등은 재적의원 3분의1(99명) 이상의 서명으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다.
이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해당 고위공직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대통령의 경우도 과반수의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이 마음만 먹으면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다.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김종필총리서리체제의 위헌성을 들어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다.
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해임건의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정치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인사청문회법제정 정부조직기구개편 등 입법활동을 통해서도 국정주도가 가능하다. 특히 검찰 경찰 안기부 등 정보수사기관의 정치사정 정치공작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필요할 경우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경찰청법을 개정, △일부 검찰수사권 경찰 이양 △검찰위원회 설치 △특별검사제 도입 △모든 고소고발사건 재정신청권신설 등을 통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견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입법권의 경우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한 중진의원은 그러나 “수사권 일부이양이나 검찰위원회 특별검사제 등은 지난 대선때 여당의 공약이어서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원석방을 결의할 수도 있다. 이밖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고 재적의원 과반수로 헌법개정안도 발의할 수 있다.
이같은 엄청난 권한에 위기감을 느낀 여권은 거야를 무장해제시키기 위해 정계개편을 서두를 것으로 보여 앞으로 여야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