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5일 당내 율사출신의원 10명 등 14명으로 헌정수호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현경대·玄敬大의원)를 구성했다. 비대위가 JP총리서리 체제에 대한 법적인 대응은 물론 여론몰이에도 나서는 등 ‘JP흔들기’의 별동대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구상이다.
한나라당이 현재 검토중인 안은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청구 △총리서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세가지.
먼저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개인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이다. 비대위는 현재 ‘총리서리체제 출범강행’이 헌법소원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중이다.
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침해받은 법익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인 판단을 구해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다툼이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바로 이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한나라당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중인 대응책이다.
국회본회의에 총리임명동의안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총리서리체제출범을 강행한 것은 대통령과 국회간의 권한쟁의로 볼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권한을 침해하고 침해받은 국가기관이 명확해 법률적 요건이 딱 떨어진다는 게 비대위측의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총리서리 강행은 ‘노동법 날치기처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대통령과 국회라는 다른 국가기관간 대립이기 때문에 쟁의심판 청구요건이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경우 총리서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앞서 응급조치로 ‘위헌적인’ 총리서리체제를 중단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