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지청장 김원치·金源治)은 안기부 이우석과장(6급)이 지난 15대 대선과정에서 재미교포 윤홍준씨(32)를 통해 김대중(金大中)후보가 북한과 연계돼있다는 허위 기자회견을 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잡고 5일 오전 2시 이과장을 자택에서 전격 연행, 철야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과장이 윤씨에게 돈을 건네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과장과 윤씨의 은행계좌를 추적하고 있으며 안기부 고위층이 이과장의 윗선에서 공작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원치 남부지청장은 “통합선거법과 명예훼손혐의로 4일 구속기소된 윤씨가 검찰조사에서 국내외에서 기자회견을 열기 전 이과장이 기자회견 내용을 검토하는 등 이른바 ‘북풍공작’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조사결과 이과장은 지난해 12월11일과 12일 윤씨가 각각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에서 ‘김정일이 대선때마다 김대중후보에게 대선자금을 지원해왔다’는 기자회견을 가진 당시 현지에서 윤씨를 만났고 12월16일 국내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을 때에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또 안기부가 대선과정에서 김대중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공작적 차원에서 ‘북풍공작’을 추진했다(동아일보 3월5일자 일부판 단독보도)는 ‘97대선당시 북풍사업관련내용’이라는 안기부 내부문건에 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이 문건에는 최소한 안기부 실장이상의 간부가 북풍공작의 하나로 윤씨의 기자회견을 지시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김지청장은 “이번 사건은 국가 공기관이 선거와 관련해 국정 최고 책임자의 명예와 권위에 심각한 손상을 가한 사건이므로 배후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나성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