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각의에서 통과된 금융개혁법안은 올 12월부터 증권회사의 면허제를 철폐하고 은행의 투자신탁상품 판매를 허용토록 했다.
또 내년말까지는 주식매매위탁 수수료를 완전 자율화하고 은행의 증권관련자회사 및 증권사의 은행관련자회사 설립을 인정, 금융분야간 상호진입 규제를 없애도록 했다.
이밖에 이날 각의를 통과한 금융개혁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실시시기는 대부분 올 12월).
▼폐지되는 규제
△투신사 면허제 △대장성의 주식상장 승인 △증권회사의 전업의무 △손해보험의 보험료요율 규제
▼해금되는 신상품
△증권거래소 외에서의 주식 매매 △회사형 투자신탁 △사모(私募)투자신탁
▼신설되는 제도
△투자자보험기금 설립 △보험계약자 보호기구 설립 △증권회사의 자기자본규제비율 공개
〈도쿄〓권순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