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수호비대위는 최근 대선 당시 김대중국민회의총재와 김종필자민련총재간에 대통령후보직을 사퇴하는 대신 총리직이라는 공직과 일부 조각권을 제공하기로 ‘담합’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의 한 위원은 “최근 총리서리체제의 정당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여당관계자들이 ‘김종필씨를 총리에 임명키로 한 것은 대선당시 한 약속이므로 어쩔 수 없다’‘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후보사퇴 대가로 공직제공을 약속한 사실을 시인했다”며 “이는 선거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김대통령과 김총리서리를 선거법위반혐의로 고소하면 선거법위반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므로 재직기간 중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김대통령과는 달리 김총리서리의 경우 어떤 형식으로든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당시 DJP연대에 대해 정당과 정당간의 연합으로 정치행위에 해당하고 공직을 약속했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했었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지난 2일의 김총리임명동의안 투표가 여당의원들의 저지로 중단됐지만 적법하게 이뤄진 투표이므로 이를 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며 김수한(金守漢)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그러나 김의장에 대해 의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지는 않을 방침이다.
〈최영훈·박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