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수호비대위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총리서리를 고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실제 목표는 JP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어 한나라당이 김대통령과 김총리서리를 고소하더라도 당장 영향을 받는 사람은 김총리서리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정치적 사안인 ‘JP인준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고 이 문제는 6월 지방선거 등을 고려하면 당의 사활이 걸린 사안이라는 게 당내 중론이다.
이한동(李漢東)대표는 11일 당론선회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JP총리 임명동의안 문제는 결코 호락호락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JP는 안된다’는 강경론이 당내의 압도적인 여론이기는 하지만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DJP연대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고소를 실행할 경우 실익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래도 사법적 대응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은 ‘DJP야합’으로 인해 위헌적인 총리서리체제가 등장했고 이로 인해 국정의 표류가 장기화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가 대여공세에 더욱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위헌적인 JP총리서리체제의 정당화를 위해 하지 않았어야 할 말을 여권 고위관계자들이 하는 바람에 ‘후보사퇴와 총리직 주고 받기’를 사실상 시인했다는 것이 야당측의 주장이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