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통-국방업무보고]민간단체 北직접지원 허용검토

  • 입력 1998년 3월 17일 20시 02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7일 이산가족과 종교단체 등 민간단체가 적십자사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대북지원 창구의 다원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일부에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로청사에서 강인덕(康仁德)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적십자사 하나만을 통한 대북지원은 효과가 제한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됐지만 이를 이행하기 위한 특사교환이 무산된 점을 지적하고 이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외교통상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외국투자유치는 국가의 생사를 결정하는 일로 투자유치로 외환이 들어오면 환율이 안정되고 금리가 안정된다”며 “외교통상부가 외국투자를 위한 창구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통일부는 보고에서 고령 이산가족의 방북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다음달부터 4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영세한 고령의 이산가족 1백가구가 제삼국에서 이산가족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침에 따라 북한으로부터의 반입 제한 품목을 축소하고 대북 투자범위와 규모의 상한선을 확대하며 북한지역 자원의 공동개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5개년 계획을 수립, 앞으로 군 전투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사기능 및 부대를 통폐합하고 불요불급한 부대를 해체하는 등 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한기흥·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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