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박씨가 12일 유효기간이 3개월인 방북승인을 받아 이달 말경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박씨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를 취소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 박씨의 구체적인 실정법 위반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검찰과 안기부의 수사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아자커뮤니케이션의 남북협력사업 승인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이뤄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를 취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기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