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행정규제 개선 검토

  • 입력 1998년 3월 19일 20시 09분


감사원은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각종 행정규제와 공무원의 ‘늑장행정’을 개선하는데 감사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한승헌(韓勝憲)감사원장서리는 19일 실국별로 외자유치 저해요인 제거를 위한 감사방향을 보고받고 이를 일반감사와 특별감사 계획으로 구체화한 뒤 조만간 감사를 실시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특히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철폐 △관청내 관련서류 교환을 통한 민원인 부담 경감 △외국인들의 관청 방문을 최소화하는 원스톱(One Stop) 민원서비스제 확충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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