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각종 행정규제와 공무원의 ‘늑장행정’을 개선하는데 감사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한승헌(韓勝憲)감사원장서리는 19일 실국별로 외자유치 저해요인 제거를 위한 감사방향을 보고받고 이를 일반감사와 특별감사 계획으로 구체화한 뒤 조만간 감사를 실시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특히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철폐 △관청내 관련서류 교환을 통한 민원인 부담 경감 △외국인들의 관청 방문을 최소화하는 원스톱(One Stop) 민원서비스제 확충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