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20일 생산비증가 등을 감안, 당초 동결키로 했던 올 추곡수매가를 2년만에 5% 인상키로 잠정 합의했다. 이 경우 수매가는 80㎏가마당(1등급 기준) 14만4천8백원이 된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른 수매보조금 총량제한규정으로 수매가가 오른 만큼 수매물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수매물량은 지난해 8백10만섬에서 40만섬 가량이 줄어든 7백70만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지난해 11월 98년 추곡수매동의안을 마련하면서 추곡수매가격은 97년도 수준인 13만7천9백90원으로 동결하고 수매물량은 8백10만섬으로 책정했었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