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는 김의장이 총리인준 투표절차를 완료하지 않았고, 투표함 개함을 위한 의사진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비상대책위는 또 국회 동의를 받지않은 한감사원장서리가 감사위원들을 제청한 것도 명백한 위헌으로 규정, 감사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26일 열리는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건에 대한 헌재의 제1차 공개변론에 현위원장과 황우려(黃祐呂) 김영선(金映宣)의원 등을 출석시켜 청구인 의견진술을 하기로 했다.
〈김차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