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사퇴시한,6월선거는 현행대로』…與,정치개혁案

  • 입력 1998년 3월 24일 20시 08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4일 국회에서 정치구조개혁위 10차 회의를 열고 이번 6월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90일로 돼 있는 현행 공직사퇴시한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다음선거부터는 60일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통합선거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해 선거일 6개월전부터 선거일까지 들어가는 정당활동비의 상한선을 법으로 제한하고 선거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시 군 구의원의 정수를 읍 면 동별로 1명으로 하되 인구 5천명 미만의 동과 3천명 미만의 면은 인접 동 면과 통합하도록 했다.

양당은 △시 군 구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옥외 대중집회 금지 △명함형 소형인쇄물 폐지 △합동연설회 폐지 △노동조합의 선거운동허용 △임기 1년미만내 사임하는 자지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 선출권 부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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