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다음선거부터는 60일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통합선거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해 선거일 6개월전부터 선거일까지 들어가는 정당활동비의 상한선을 법으로 제한하고 선거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시 군 구의원의 정수를 읍 면 동별로 1명으로 하되 인구 5천명 미만의 동과 3천명 미만의 면은 인접 동 면과 통합하도록 했다.
양당은 △시 군 구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옥외 대중집회 금지 △명함형 소형인쇄물 폐지 △합동연설회 폐지 △노동조합의 선거운동허용 △임기 1년미만내 사임하는 자지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 선출권 부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