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자체감사 『가재는 게편』…기준보다 낮게 처리

  • 입력 1998년 3월 24일 20시 08분


상급기관이 비위공무원에게 내린 징계요구를 해당 하급기관이 징계기준보다 가볍게 처리하거나 아예 눈감아주는 등 ‘제 식구 봐주기’식 자체감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은평구청장과 강서구청장은 지난해 서울시장으로부터 아파트건설사업계획을 부당하게 승인하거나 사무실내에서 도박판을 벌인 소속 공무원 12명의 징계요구를 받고도 ‘훈계’‘주의’조치만 내렸다.

또 강남구청장은 96년 2월 인사위원회에서 ‘감봉3개월’로 징계가 결정된 비위관련자 2명을 감봉처분하지 않다 1년7개월이 지난 뒤에야 처리했으며 그 사이 관련자들은 각각 2개 호봉씩 승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4일 지난해 하반기 69개 기관의 자체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감에서 이같은 사실들을 밝혀내고 해당 기관장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인천시와 강원도의 감사실장이 똑같은 문책사안에 대해 ‘윗사람은 징계요구, 아랫사람은 묵인’한 사실도 적발해 내고 이들에 대한 인사교체를 권고했다. 또 서울 성동구 등 4개 구의 감사담당관들은 서울시장의 중징계요구를 받은 비위관련자에 대해 가벼운 ‘훈계’처분으로 결재를 올린 사실도 드러나 감사원은 이들 4개구 감사담당관을 인사조치토록 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국방부 등 5개 기관이 검찰로부터 범죄처분사항을 통보받고도 자체징계를 하지 않아 문책토록 했으며 부산시 등 6개 기관의 경우 중징계 대상자를 경징계로 처리, 주의를 요구했다.

〈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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