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법협상 결렬…미합의 3개 쟁점 분리처리

  • 입력 1998년 4월 16일 06시 41분


여야는 15일 총무회담을 열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 개정안 중 미합의 쟁점에 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총무회담에서 연합공천 금지, 기초단체장 임명제 전환, 기초단체장 공천 배제 등 3개 미합의 쟁점을 제외한 합의사항이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우선 분리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총무회담 직후 총재단 회의를 열어 분리처리 방침을 수용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잇달아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별처리에 반대키로 번복, 미합의 쟁점을 놓고 여당과 협상을 계속키로 했다.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안상수(安商守) 황규선(黃圭宣) 이국헌(李國憲)의원 등은 “이미 합의된 내용은 쟁점이 아니었다”면서 “연합공천 금지와 기초단체장 임명제 전환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총무회담에서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단체장은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임명제로 전환하고 나머지 기초단체장은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 현행대로 선출해야 한다는 국민회의 자민련과 맞섰다.

여야는 그러나 ‘6·4’ 지방선거부터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허용키로 합의했다.

또 현행 선거일 90일전인 공직사퇴 시한을 60일로 단축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선거법 공포 후 3일 이내에 사퇴하면 출마할 수 있도록 부칙을 두어 소급적용키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중 중도사퇴해 다른 선출직에 입후보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김차수·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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