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늦어도 18일까지는 선거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선거준비를 차질없이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자칫하면 현행 선거법대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기초의원선거구 조정과 함께 선거비용제한액 산출 등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번주까지는 선거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17일 다시 총무회담을 열어 쟁점사항에 대한 절충을 시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초 재선의원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연합공천금지명문화와 기초단체장의 임명제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극적인 돌파구가 없는 한 협상타결이 불투명하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