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교민청 신설 및 교포 이중국적 허용 문제에 큰 관심을 갖는 것은 5백50만 해외동포의 역량을 집결해 본국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는 세계에 많은 자국민을 진출시키고 있는 나라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통적 추세이기도 하다.
실례로 멕시코는 전통적으로 자국민의 미국이민을 터부시하고 심지어는 배신자로까지 치부해 왔는데 최근 헌법을 개정해 이중국적을 허용한 것은 물론 참정권까지 허용했다. 이는 재미 멕시칸들의 잠재력을 멕시코 국력 신장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교포 이중국적문제를 놓고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는 대상국은 바로 중국인 듯한데 중국정부의 화교 정책은 어떤가.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55개의 소수 민족집단을 포용하고 있어 자국내 소수민족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해외 화교에 대해서도 화교 보호를 국헌으로 삼고 있으며 화교 사무위원회를 두어 법적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해왔다.
그렇다면 중국의 반발이 교민청 신설에 장애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강대국 논리에 찌든 정부 관료들의 피해의식에 불과하다. 한국민의 이주사도 어언 한세기를 맞아 5대양 6대주에 5백50만 동포가 살고 있다. 이는 본국민 대비 1할에 달하는 숫자로 이들이 본국의 정치 경제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문제는 본국정부의 교민에 대한 시각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는 데 있다. 그 원인의 하나는 본국 국민과 정부, 그리고 해외동포 3자간의 대화 통로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교민청 신설과 교포 이중국적 허용은 ‘내외동포가 하나다’라는 인식전환에서 출발한다. ‘5백50만 한국의 해외동포는 민족자산’이라는 인식의 공유가 세계화의 지름길이다.
<이구홍·해외교포문제연구소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