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선거법 개정]지방선거 어떻게 달라지나?

  • 입력 1998년 4월 24일 19시 47분


여야가 24일 한달간의 우여곡절끝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킴에 따라 ‘6·4’지방선거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치러지게 됐다.

특히 개정 선거법에는 입후보와 선거운동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달라진 조항들’이 많아 이번 지방선거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속에 전개될 전망이다.

새 선거법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 우선 종전의 선거운동 방식을 상당히 제한하고 미디어중심의 선거운동 방식을 확대했다.

선거때마다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었던 후보자의 기호와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볼 수 없게 됐다. 명함형 소형인쇄물과 시도지사선거의 방송광고도 사라진다.

모든 선거의 유급선거사무원수와 정당의 유급사무원수도 대폭 줄었다. 축의 부의금 기부도 금지되며 다만 1만5천원내의 경조품만 허용된다.

대신 후보자 방송연설은 광역단체장선거 5회, 국회의원 및 기초단체장선거 2회로 늘려 미디어를 통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늘렸다.

두번째로 광역의원은 9백72명에서 6백90명으로,기초의원은 4천5백41명에서 3천5백여명 정도로 줄었다.

이는 ‘고비용 정치’를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한 것이다.

국민회의 이기문(李基文)의원은 “이같은 선거법 개정으로 한해 1천4백여억원의 정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번째로 국회의원 등 현직에 있는 사람의 출마 기회는 넓혀주면서 현직을 발판으로 다른 직위를 노리는 것은 제한했다.

여야는 공직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60일로 하되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공포일 후 3일 이내에 사퇴한 공직자의 출마도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현역 자치단체장이 임기중 사퇴 후, 타선출직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금지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자치단체장들은 2년 뒤 16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2002년 12월에 치러질 16대 대선은 4년의 임기가 끝난 뒤여서 도전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전국단위의 노조연합체는 물론 단위노조의 선거참여를 합법화, 노동계가 정치세력화하는 길을 열어줬다.

이와 관련, 노동계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여당에 후보공천을 요구하고 있어 지방선거 판도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전망.

그러나 여야는 정당간 연합공천, 기초단체장 임명제,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결국 손을 대지 못하고 추후 구성될 국회 정치개혁특위로 짐을 넘겼다.

연합공천 문제와 관련, 여당측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내세워 찬성론을 편 반면 야당측은 ‘금지규정의 명문화’를 요구해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또 서울시와 6개 광역시 기초단체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임명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지만 국민회의 자민련이 ‘절대 불가’를 고수했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문제도 ‘현행대로 허용’‘배제’로 맞서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문철 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