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공직자들의 부동산과 금융거래를 조회한 뒤 윤리위원회를 소집, 심사결과를 보고한다는 방침”이라며 “빠르면 6월 이전에 윤리위원회 판정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등록재산에 대한 심사는 공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으며 허위신고나 누락 등의 사실이 드러나면 윤리위원회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문민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 공직자 4천7백13명에 대한 재산심사 결과 4백34명이 축소 또는 누락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