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불공정경선 시비는 공천경쟁이 치열한 국민회의에 집중돼 있어 국민회의는 조사반을 현지에 급파하는 등 내부단속에 들어갔다.
중앙선관위도 각 당의 지방선거후보 선정 과정에서 금품살포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고 보고 2일 단속에 착수했다.
지난달 30일 전북 순창군수 후보를 선출한 국민회의 임실―순창지구당의 경우 탈락후보 지지 대의원들이 “위원장이 선정위원들을 대전 동학사로 데려간 뒤 만장일치로 특정후보를 선출할 것을 유도했다”며 지구당사에서 농성을 벌였고 2일에는 중앙당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지난달 30일 기초 광역의원 선출을 마친 국민회의 서울 동대문 을지구당의 경우 탈락후보들이 “위원장이 후보등록비조로 1백만∼5백만원씩 내도록 했으며 추가로 1천만∼5천만원이 들어있는 개인통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 경제적으로 어려운 후보의 경선참여를 막았다”고주장했다.
자민련 서울 용산지구당의 경우 지난주 구청장후보를 선출했으나 출마했던 후보자간 금품제공 공방이 일자 중앙당이 서둘러 제3의 후보로 교체했다.
지난달 28일 단체장후보를 선출한 전남 화순―보성지구당의 경우도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위원장이 선정위원들을 공공장소가 아닌 곳으로 데려가 위원장의 의사에 따르도록 권유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현직 위원장들은 “불공정경선 시비는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제기한 음해성 주장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경선잡음으로 2일까지 국민회의 중앙당에는 △서울 10건 △경기 20건 △전남 4건 △전북1건 등 40여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국민회의는 이날 문제 지역에 10개의 실사반을 파견, 조사를 벌인 뒤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후보를 교체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단속인력 1만여명을 동원, 불법선거운동 집중단속을 벌여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검찰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