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5-03 19:321998년 5월 3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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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관계자는 “국방부의 예산집행 업무중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아 감사원 감사때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다”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방위력 개선사업 등에 한해 감사원 직원을 국방부에 파견하면 이런 문제점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80년대 초에도 국방부 율곡사업 담당부서에 직원 5,6명을 파견 근무토록 한 전례가 있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