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5-05 21:011998년 5월 5일 2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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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또 음식물 제공 등 불법선거운동 현장을 목격하고도 신분노출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신고나 제보를 할 경우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익명의 신고도 철저히 조사토록 일선선관위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