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후보 선거비용 24억원…선관위,법정선거비용 공고

  • 입력 1998년 5월 10일 20시 16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종영·崔鍾泳)는 9일 ‘6·4’지방선거에서 후보 1인이 쓸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

공고 내용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95년 지방선거 때보다 제한액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 일례로 서울시장선거의 경우 95년에는 14억2천3백만원이었으나 이번에는 24억7천8백만원으로 10억여원이 상향조정됐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상향조정된 것은 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의 변경과 인구수 증가, 물가상승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법 개정으로 현수막과 명함형 소형인쇄물이 폐지되는 등 절감요인도 생겼지만 방송연설 확대, 선전벽보와 선거공보의 선거비용 포함, 선거사무 관계자수 확대 등 전체적으로 비용이 늘었다는 것.

시도지사 선거중 가장 많은 선거비용을 쓸 수 있는 곳은 물론 서울시장선거이며 최소는 제주지사선거(2억3천8백만원).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최다 최소 선거비용제한액은 성남시장선거 2억2천9백만원과 울릉군수선거 3천6백만원이다.

‘4대 선거’를 통틀어 선거비용을 가장 적게 써야할 곳은 경기 가평군 설악면 기초의원선거로 1천8백만원이다.

선거별 평균 제한액은 △광역단체장 8억8천2백43만원 △기초단체장 8천7백89만원 △광역의원 2천8백72만원 △기초의원 1천9백45만원이다.

〈문 철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