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5-11 19:461998년 5월 11일 1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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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특히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선관위 직원들이 24시간 밀착감시를 벌이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 외 다른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불법인 만큼 이에 대한 단속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