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변협은 개업신고 전 1년 이내에 근무한 지역의 형사사건은 퇴직 후 2년 동안 수임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형사사건 수임제한을 법무부에 제안했다. 개업지 제한의 경우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고 1989년에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부터 고려대상에서 제외됐다. 형사사건의수임제한은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고육책으로 변협은 고심끝에 제안한 것이다.
사실 전관예우는 국민 사이에 그 실상이 지나치게 과장돼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오히려 일부 전관 변호사들과 악덕 브로커들이 결합하여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데 있다. 그러한 공생관계는 필연적으로 과다 수임료와도 관련되어 있다. 의정부의 이순호변호사 사건이 그러한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전관예우는 법조비리의 한 근원으로 인식되는 실정이다.
형사사건 수임제한은 대부분의 성실한 전관 변호사들에게 뜻밖의 피해를 줄 수 있고 반대론자들은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같은 취지의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과 관련하여 위헌 시비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법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의 수임제한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장기적으로 형사사건의 공익적 성격에 착안하여 유럽의 경우처럼 법률보험제도를 도입하든지 일본의 경우처럼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실적 방안으로는 전관 변호사의 형사사건을 제한하고 수임료 역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되 변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중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