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색완화-금리인하 대책]단기금융시장 조기개방

  • 입력 1998년 5월 15일 19시 55분


《정부가 15일 발표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대책은 금융경색을 풀어 실제 중소기업에 돈이 흘러들어가도록 하기위해 가능한 정책을 모두 동원했다.

금융기관 협의회도 이날 수신 및 여신금리를 하향 안정하고 대출 만기연장과 기업어음 만기 연장 등 금융경색 완화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및 기업 자금난 해소를 측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우량은행에 대해 최대 5조원까지 통화공급을 늘려 이들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대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목을 죄고 있는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 외국인의 주식시장 투자한도를 대폭 늘리는 등 금융시장 개방을 가속화한다.》

정부는 기업의 금융비용을 경감해주기 위해 금리의 하향안정을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 IMF 때문에 금리인하에 재량권을 갖지 못했던 정부는 본격적인 금리 인하에 나서 본원통화 5조원을 시중은행에 풀고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인하해 콜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춰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금융시장을 이달 조기에 개방해 외자유입과 금리인하를 도모한다.

금리인하 여건을 조성하고 부실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금보험대상이 되는 이자의 범위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이달중 개정한다.

은행연합회는 떨어지는 콜금리(현재 17%)와 연동해 수신 및 여신금리의 하향안정을 도모하고 15일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어음(CP)의 만기를 2개월간 연장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고금리경쟁을 부추켜온 과장 과대광고를 자제하기로 결의했다.

투자신탁업협회는 금리인하정책에 발맞춰 실세금리 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고수익판매는 자율적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생명보험협회는 중소기업 금융채권을 적극 인수해 중소기업을 간접지원하고 손해보험협회는 유망중소기업에 4천억원의 신규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김상철·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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