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장 일문일답]『불법-탈법선거운동 단호 대처』

  • 입력 1998년 5월 18일 11시 40분


중앙선관위 崔鍾泳위원장은 18일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지방선거에 즈음한 담화문을 발표, 『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면서 탈법-불법 선거운동 척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崔위원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6.27 지방선거와 비교해 선거운동 분위기는 어떠하며 불법 탈법사례 감시대책은.

▲6.27 선거때는 위반사레가 7백90여건에 달했지만 현재는 4백20건 남짓으로 감소했다. 금권 관권선거가 사라진 지난 대선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그렇지만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1만5천명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금품선거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흑색선전, 인신비방도 여전히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단속요원을 1만4천여명 확보하고 있다. 신고제보요원도 이미용사 택시기사 자원봉사자 공익근무요원 등 10만여명을 활용하고 있다. 단체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요원을 지정해서 감시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돈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후보자별 개인관리카드를 작성해 선거운동기간에 불법이건 적법이건 관련자료를 모두 조사, 기록이나 사후 실사과정에 허위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디어선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선관위 방안은.

▲TV 토론 등의 선거운동 방법은 바람직한 선거운동방법이다.그러나 선거법에서 선관위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은 없다.후보자와 방송사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선관위가 특별히 개입할 방법은 없지만 바람직스러운 선거운동 정착을 위해 협조하고 있다.

-중앙당 대변인단 논평 등을 통한 흑색선전, 인신공격에 대한 대책은. ▲정당과 후보 언론사 방송사에 대해서 흑색선전, 인신공격의 비방선거운동이 없도록 협조공문을 보냈다.철저히 선거법을 준수하도록 감시하고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여야정당 대표회의를 개최, 공명선거 실천서약을 유도할 계획은 없는가.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선거운동 양상에 따라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

-재선(再選)을 위해 출마한 현직 단체장 후보들의 관권선거운동 차단 대책은.

▲단체장별로 전담요원을 배치해 현직 단체장들의 활동을 일일이 감시하고 있다.또 지방선관위를 통해 단체장들에게 철저히 사전계도를 했다. 또 선거운동기간에 지방자치단체에 선거상황실이나 유사기구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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