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기여도에 따라 최고 기본급(평균 1백20만원)의 200%를 받게 되며 국 과 등 부서는 소속직원 전원이 최고 기본급의 200%를 일괄 지급받는다.
예산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절약 성과금제도’를 도입, 올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원을 축소해 인건비를 줄이면 축소된 인원의 1년치 인건비 전액을, 결원으로 운용하면 1년치 인건비의 50%를 성과금 재원으로 활용한다.
기본사업비는 같은 수준의 성과를 내면서 예산을 절약하면 절약액의 30%를 성과금으로 지급한다.
규모가 큰 주요 사업비는 절약액의 10% 한도에서 성과금을 주고 나머지 절약액은 다른 사업비로 전용할 수 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