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신행의원 21일 영장청구…기아비자금조성 조사

  • 입력 1998년 5월 20일 19시 27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한나라당 이신행(李信行)의원을 21일 소환 조사한 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당초 이의원을 20일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이의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검찰에 출두하지 않아 소환이 21일로 연기됐다.

이의원은 94년부터 96년까지 기아그룹 계열사인 ㈜기산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경기 김포군 장기리에 아파트건축용 부지를 사들이면서 S부동산개발에 부지조성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3,4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부동산개발 박모사장과 박사장에게서 돈을 받아 이의원에게 전달한 박모씨를 소환,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박씨에게서 “이의원이 박사장에게서 2억원을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박사장에게서 받은 돈중 1억원을 이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의원이 박씨에게서 1억원보다 더 많은 돈을 전달받았을 것으로 보고 이의원과 박씨를 대질신문할 예정이다.

박씨는 이의원이 96년 4·11총선에 출마했을 때 선거참모로 일한 경력이 있다.

검찰은 또 이의원이 S개발과 C건설 등 하청업체에 ㈜기산의 대형건설공사의 하도급을 주면서 공사비를 과다계상하거나 급여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 이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의원의 소환은 ‘김선홍 리스트’에 대한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도 “수사과정에서 지난해 기아그룹의 제삼자 인수를 막기 위한 정치권 로비사실이 드러나면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준우·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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